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
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 기후금융TF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에 따라 420조 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 하고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 논의
■ 2024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①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 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조 6,000억 원)를 초과달성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 2,600억 원을 조성 완료
③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
· 2024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②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중
③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 금융배출량 금융회사가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
■ 2025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고탄소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TF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융권 워킹그룹 구성 및 관계부처와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의 2차년도 공급(목표 51조 7천억 원) 및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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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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