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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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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