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지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 시,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③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인적 공제조합을 제공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 제공
④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
·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공제 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 시 일정 금액 해지가산세로 추징
⑤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
· ’21·’22년 기부 후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은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가능
·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 제공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포인트를 참고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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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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