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인도 모든 계좌 한 번에 조회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2025.01.0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인도 모든 계좌 한 번에 조회

  •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알려드립니다.

◆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홈페이지, 전용 App을 통해 가능

◆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첨단산업 지원

◆ 이제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정보에 한하여 제공되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 범위를 법인계좌정보로 확대하고, 기업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