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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①

2025.01.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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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① 부담은 덜어드리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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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2025년 3월 ~ 4월)
·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을 공급합니다.(2025년 4월 ~ 7월)
·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신청대상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2025년 1월 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2025년 1분기 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2025년 2월 14일 부터)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시행 중)
· 장기·단기연체 취약층 및 성실상환 청년층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가 5백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등

⑤ 복합지원 고도화
·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분기)
· 연계 분야가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2분기)

⑥ 첨단산업지원(2025년 1월 출시)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⑦ 청년 자산형성(2025년 1월 1일)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이 확대(월 최대 24,000원→33,000원)됩니다.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⑧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시행 중)
· 취약계층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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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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