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2025년 3월 ~ 4월)
·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을 공급합니다.(2025년 4월 ~ 7월)
·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신청대상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2025년 1월 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2025년 1분기 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2025년 2월 14일 부터)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시행 중)
· 장기·단기연체 취약층 및 성실상환 청년층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가 5백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등
⑤ 복합지원 고도화
·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분기)
· 연계 분야가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2분기)
⑥ 첨단산업지원(2025년 1월 출시)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⑦ 청년 자산형성(2025년 1월 1일)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이 확대(월 최대 24,000원→33,000원)됩니다.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⑧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시행 중)
· 취약계층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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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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