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실손보험 청구 전산화(2025년 10월)
의원(7만개)·약국(2만 5천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
②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2025년 1월 2일)
· 오픈뱅킹 이용자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2025년 1월 13일)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④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시행중)
·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⑤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를 20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⑥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2025년 1월)
· 잘못 송금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⑦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2025년 3월 고1 기준)
·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됩니다.
·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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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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