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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③

2025.01.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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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

① 책무구조도 시행(2025년 1월)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② 은행 건전성 제고(2025년 1월 1일)
· 은행의 건전한 경영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합니다.
 *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

③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시행 중)
·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합니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합니다.
 -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④ D-테스트베드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2025년 1분기)
·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로 가지고 들어와,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⑤ 마이데이터 2.0(2025년 1월 15일)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을 하향합니다. (19세 미만 → 14세 미만)
· 디지털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을 지원합니다.

⑥ 망분리 규제 개선(시행 중)
· 금융권 IT 개발자가 재택근무 등 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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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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