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매도 제도개선(2025년 3월 31일)
·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② 자기주식 제도개선(시행 중)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됩니다.
·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③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2025년 4월 23일)
·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신설됩니다.
-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됩니다.
-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④ 대체거래소(ATS) 출범(2025년 상반기)
·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⑤ 공모펀드 상장거래(2025년 2분기)
·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⑥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2025년 1분기)
·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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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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