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⑥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1월)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⑦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⑨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1월)
-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
⑩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연중)
-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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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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