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2025년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 완화

※ 감면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

⑥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됩니다(1월)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감면 받는 취득세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적용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⑦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상반기)
 -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도움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 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⑧ 풍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년도 신규사업 35개소로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을 두텁게 보호

⑨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1월)
 -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
 - 극한 호우 등에 따른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

⑩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연중)
 -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 스스로 개선
 -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7:5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2
  2.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순위동일
  3.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단계하락 1
  4.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NEW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1
  6. 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