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특별융자 한시 시행('25.1.)
- 스포츠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
- 예술 활동 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13→14만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인상(유·청소년 10→10.5만 원)
- 취약계층 청소년(7000명), 고령자 (1000명) 맞춤형 여행 지원
· 문화 소비 조기 회복 지원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추가('25.7.)
- 숙박쿠폰(100만 장), 근로자 휴가지원(15만 명)
-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확대(1→8만 명)
■ 문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지역 예술 생태계 형성지원
- 4개 장르(전통 연희, 연극 등) 국립청년 예술단 신설
- 지역 곳곳 생활예술 발전 모델 창출
- 공연·미술·문학 작품 전국 유통 확대
·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조성
- 국립 문화시설 지역 건립 및 이전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자율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등 유휴공간 문화공간 재탄생
· 문화로 발전하는 지역
-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로컬100
- K-관광 휴양벨트, K-관광섬
- 지역 대표 콘텐츠/스포츠 창출
■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K-콘텐츠산업 혁신 성장지원
- 글로벌리그펀드 신설(1,000억 원)
- K-콘텐츠 메가프로젝트및 핵심장르(게임, 영상, 웹툰 등) 육성
-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 수립
· 관광 수출&재도약 기반 마련
- 관광시장 안정화 지원
- K-뷰티, 패션 등 관광콘텐츠화
- K-ETA 한시 면제 연장, 시스템 고도화 등 출입국 편의성 개선
-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소규모 관광 단지 도입
· 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예비창업~선도기업 단계적 육성 및 수출 중심 전략펀드 신설
- 성과 중심 훈련 지원 개선, 은퇴선수 직업 안정 지원
- 체육계 혁신 강화
■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인공지능(AI)시대 대응
- AI 시대 콘텐츠 미래 전략 수립
-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
-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추진
- AI 한국어 말뭉치 33종 구축·배포
·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 광복 80년 독립 역사 경험 및 사회통합
-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계기 문화, 스포츠 등 교류 확대
- APEC 문화 고위급 대화 (장관회의) 개최
· 문화로 여는 포용 사회
- 어린이 예술마을,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 예술 활동 적립계좌(3,000명)신설
- 열린관광지(20개소),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확대
■ 우리 문화를 세계와 함께 나누고 확산시키겠습니다.
· 세계 무대 속 K-아트
-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창작공간 조성
- 대한민국은 공연중, 대한민국 미술축제,문학주간 등 문화행사 활성화
-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추진
· 한국어·태권도·전통문화 세계 확산
- 생성형 AI 활용 한국어 선생님 2.0 도입
- 태권도 시범단 공연 문화콘텐츠화
- 전통문화 영상 시리즈 제작 및 해외 홍보
· 글로벌 문화 교류 확대
- (가칭) 한류정책협의회 개편 및 한류산업 진흥기본계획 마련
- G20 문화장관회의, 문화 ODA 등 국가교류협력 강화
- (가칭)Beyond K Festa 및 코리아시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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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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