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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 ①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5.01.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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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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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특별융자 한시 시행('25.1.)
 - 스포츠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
 - 예술 활동 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13→14만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인상(유·청소년 10→10.5만 원)
 - 취약계층 청소년(7000명), 고령자 (1000명) 맞춤형 여행 지원

· 문화 소비 조기 회복 지원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추가('25.7.)
 - 숙박쿠폰(100만 장), 근로자 휴가지원(15만 명)
 -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확대(1→8만 명)

■ 문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지역 예술 생태계 형성지원
 - 4개 장르(전통 연희, 연극 등) 국립청년 예술단 신설
 - 지역 곳곳 생활예술 발전 모델 창출
 - 공연·미술·문학 작품 전국 유통 확대

·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조성
 - 국립 문화시설 지역 건립 및 이전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자율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등 유휴공간 문화공간 재탄생

· 문화로 발전하는 지역
 -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로컬100
 - K-관광 휴양벨트, K-관광섬
 - 지역 대표 콘텐츠/스포츠 창출

■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K-콘텐츠산업 혁신 성장지원
 - 글로벌리그펀드 신설(1,000억 원)
 - K-콘텐츠 메가프로젝트및 핵심장르(게임, 영상, 웹툰 등) 육성
 -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 수립

· 관광 수출&재도약 기반 마련
 - 관광시장 안정화 지원
 - K-뷰티, 패션 등 관광콘텐츠화
 - K-ETA 한시 면제 연장, 시스템 고도화 등 출입국 편의성 개선
 -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소규모 관광 단지 도입

· 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예비창업~선도기업 단계적 육성 및 수출 중심 전략펀드 신설
 - 성과 중심 훈련 지원 개선, 은퇴선수 직업 안정 지원
 - 체육계 혁신 강화

■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인공지능(AI)시대 대응
 - AI 시대 콘텐츠 미래 전략 수립
 -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
 -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추진
 - AI 한국어 말뭉치 33종 구축·배포

·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 광복 80년 독립 역사 경험 및 사회통합
 -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계기 문화, 스포츠 등 교류 확대
 - APEC 문화 고위급 대화 (장관회의) 개최

· 문화로 여는 포용 사회
 - 어린이 예술마을,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 예술 활동 적립계좌(3,000명)신설
 - 열린관광지(20개소),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확대

■ 우리 문화를 세계와 함께 나누고 확산시키겠습니다.
· 세계 무대 속 K-아트
 -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창작공간 조성
 - 대한민국은 공연중, 대한민국 미술축제,문학주간 등 문화행사 활성화
 -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추진

· 한국어·태권도·전통문화 세계 확산
 - 생성형 AI 활용 한국어 선생님 2.0 도입
 - 태권도 시범단 공연 문화콘텐츠화
 - 전통문화 영상 시리즈 제작 및 해외 홍보

· 글로벌 문화 교류 확대
 - (가칭) 한류정책협의회 개편 및 한류산업 진흥기본계획 마련
 - G20 문화장관회의, 문화 ODA 등 국가교류협력 강화
 - (가칭)Beyond K Festa 및 코리아시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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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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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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