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 변화 대비 전략적 글로벌화
■ 수출 품목과 국가의 다변화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기술 수출)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 지원 전용 바우처 신설(140억 원)
· (한류활용 수출) K-뷰티, 푸드 등 한류 활용 소비재 수출 확대
- (K-뷰티) K-뷰티 펀드 및 네트워크론(200억 원)
- (K-푸드) 수출 유망기업 등에 민관협력형 스마트공장 구축
· (주력품목) 美·中 등 일부국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 개척 추진
- 신시장 정보제공 및 컨설팅, 품목별 협의체 구성
■ 해외 수출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강화합니다
· 대기업과 협력 中企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 유도
- 정부·공공기관은 ESG 수준진단, 컨설팅, 정책자금(1.5조 원)
-가칭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추진
·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확대
- 글로벌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인증기관 연계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해외법인 설립, 운영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최초 지원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확충(해외진출 거점 확대, 21→22개소)
· 글로벌 원팀 협의체(17개국, 25개 재외공관) 연계 강화로 현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
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지역상권을 조성합니다
· 민간 주도의 상권 리빌딩을 위한 3종 제도 신설('지역상권법' 개정)
-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즐기는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 2곳 신규 지정, 5년 간 최대 155억 원 지원
■ 역사와 디지털 공존의 전통시장을 육성합니다
· 백년시장을 매년 2~3곳 지정, 랜드마크화 추진
·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 도입, 디지털 시장 조성
■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강화합니다
·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2.0 추진
·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3년간 1조 원 규모)
3.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제고
■ 중소기업 고령 경영자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합니다
· M&A형 제3자 승계지원 제도 마련('가칭 기업승계법' 제정)
-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및 민간 M&A 중개기관 연계
- 보조금 지원 등 승계형 M&A에 대한 전 과정 지원
■ 외국인재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합니다
· 유학생 유치 → 취업→ 정주 전 과정 지원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매칭 플랫폼 구축(교육·법무부 협업)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무교육·취업매칭·비자전환 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 재직자 장기근속 유도 및 중장년 기술창업을 지원합니다
·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대폭 확대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을 창업 경험 보유 중장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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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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