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한 해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신청서 총 436건 접수
· 2024년 간 총 436건 접수, 이 중 207건 지정, 48건 미지정, 181건 심사 진행중
· 2024년 4분기(12월 9일~31일) 신청서 접수 결과 100건 접수
· 2025년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하여, 3월 중 진행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추진 방향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라는 비전 아래 업무 3대 목표 및 9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 견인
· 금융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하여 민생회복 뒷받침
· 디지털 등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을 혁신
■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025년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 수준 공급
- 과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강화, 추심 개선 등 취약차주 부채부담 경감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고도화로 취약계층에게 더 두터운 혜택 제공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
■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1월 10일(금),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75%p, 변동금리 0.55%p 인하*
* 고정금리: (현재)1.4%→(개선)0.65%, 변동금리: (현재)1.2%→(개선)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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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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