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 해외 물류센터 확대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신규인력 진입 지원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 해양문화·교육 확산
2.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해양플랜트·신소재 시장
·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3. 정주·생활 여건 개선으로 어촌·섬소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1. 해양사고에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어선 안전관리 대책
· 여객선 등 선박 안전
2. 해안가 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합 재해관리체계
· 기후변화 대응
3.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 페어구 관리 강화
· 해양환경 관리체계
4.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 공유수면 이용질서 확립
·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
■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1.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국제행사 성공 개최
· 국제어업관리 파트너십 강화
· 국제수로기구(IHD) 인프라센터 국내 유치('25)
2.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독도의 이용·보전·관리
· 해양조사 인프라 확대
· 해저 개발·활용
· 무인도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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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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