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①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
-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
-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및 재해피해 지원 확대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 '찾아가는 농촌서비스' 다양한 분야·지역으로 확산
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
-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 고도화
-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한 공급 여력 확대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 개편
- (생산 전) 과학적 예측으로 사전 면적조정 및 물량 확보
- (생산) 이상기후 적응·예방으로 생산체계 재편
- (유통) '25년 온라인 도매시장 1조 원 목표 달성
④ 취약계층 및 서민장바구니 부담 경감
-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본격 가동
- 역대 최대 규모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추진
⑤ 식품·외식분야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외식업체 경영 부담 완화
- 국제미식행사 등 계기 한식·외식 붐 확산
2.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① 농촌·농산업 발전을 위해 농지제도의 틀 과감히 전환
- 농지 활용 규제 합리화
- 영농 활성화를 위한 소유·임대 규제 완화
-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농지 관리체계 개편
② 쌀 산업 구조개혁 및 식량안보기반 확대
- 벼 재배면적 감축
- 고품질 쌀 생산·소비 확대
- 밀·콩 등 전략작물 자급기반 확대
③ 경영체 혁신 및 청년 창업·정착 지원
- 공동영농 모델 확산으로 경영체 혁신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으로 확장
- 청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④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경제 활성화
- 산업·주거·사회서비스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① 지구 단위 '스마트농업 성장 프로젝트'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5년 4개소 조성
- 스마트농업 R&D, 표준화 지원 확대
②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新산업 프로젝트'
- R&D·생산거점 확대 등 新산업 육성기반 조성 1212억 원 투자
③ 新산업 분야 대규모 R&D 프로젝트
- 미래 산업 분야 R&D, 1,088억 원 집중 투자
④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
- 新시장 및 美·中·日 2선도시까지 시장 개척
-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 확대
4.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①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
-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안착
- 반려동물 연관산업 체계적 육성
②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 친환경 농업 공급·수요기반 확대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
- 민·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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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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