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국가장학금 100 →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 월 최대 150 →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20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기준(8→12세) 등도 확대해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더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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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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