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① 16대 설성수품 역대 최대 26.5만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 배추·무 1만톤(1.8배), 사과· 배 4만톤(5.6배)
- 소·돼지고기 11만톤(1.4배), 닭고기·계란 1.8만톤(1.4배)
-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 6종 9만톤(1.1배)
②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 주요 성수품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상품권 20~30% 할인판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5% 환급 인당 8만 원 한도
- 설 전후(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 원 이상 결제시, 추첨을 통해 상품권 지급(1등 100만 원)
■ 민생부담 경감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설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흐름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
④ 근로장려금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 조기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보다 조기지급(1.16.)
-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위한 대지급금 신속 지급(1.2.~2.28.)
⑤ 직접일자리 79만 명 채용
-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1월 초 착수 총 79만 명 이상 신속 채용
■ 국내관광 활성화
⑥ 임시 공휴일 1월 27일 지정
⑦ 교통 편의 지원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KTX·SRT 역귀성 최대 40% 할인
⑧ 각종 문화시설 무료개방
- 연휴기간(1.28.~1.30.) 국가유산·미술관 무료 개방
■ 24시간 안전 확보
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 항공기 운항 현장점검·공항 등 교통시설 일제 점검
- 설 연휴 자동차(국내 제작사 차량) 무상 안전 점검 실시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문여는 병원·약국 안내시스템*구축
*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⑩ 한파·화재·산불 등 사고예방 총력
-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 추진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으로 24시간 상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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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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