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①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 플랫폼 구축
·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②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촬영물 先차단 後심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스팸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 마련
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방송평가 실시
·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UHD·DMB·AM 정책 개편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대기업 등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방송편성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③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K-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①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추진
· 다크패턴, 하이재킹 광고 점검·조사
· 배달·교육 등 민생밀접 플랫폼의 피해유발 행위 점검
②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플랫폼 사후규제 체계 정비
·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기업메시징서비스, 알뜰폰 시장 등 불공정행위 점검
③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 장애인방송 품질 시범평가 실시
·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확대('24년 3.2만 대→'25년 3.5만 대)
· 미디어나눔버스 확대 구축('24년 8대→'25년 10대)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