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일상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24년 5~7월)했고, 조사 대상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하여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적립식 포인트 주요 운영정책을 소개합니다.
■ 적립식 포인트 개선점
① 주요 사용처 별 유효기간 연장
· (포인트명) CJ ONE: 2년 → 3년 (+1년)|
- 주요 사용처: 올리브영, CGV, 빕스, 계절밥상, 네네치킨, 뚜레쥬르, 메가커피, 씨제이온스타일, 오픽(OPic)
· (포인트명) 신세계 포인트: 2년 → 3년 (+1년)
- 주요 사용처: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이마트24, 스타벅스, G마켓, SSG닷컴 등
· (포인트명) 마이홈플러스: 2년 → 3년 (+1년)
- 주요 사용처: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포인트명) 다이소 멤버십: 2년 → 3년 (+1년)
- 주요 사용처: 다이소
· (포인트명) CU 멤버십: 3년 → 5년 (+2년)
- 주요 사용처: CU 편의점
· (포인트명) 스노우플랜: 6개월 → 5년 (+4.5년)
- 주요 사용처: 롯데마트
· (포인트명) SSG MONEY: 1년 → 2년 (+1년)
- 주요 사용처: SSG닷컴
· (포인트명) 삼성패션 멤버십: 1년 → 5년 (+4년)
- 주요 사용처: 에잇세컨즈
② 소멸 시점 사전 고지를 강화, 알림 방식 다양화
· 소멸 고지 방식
(기존) 이메일 → (개선)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
· 소멸 고지 시점
(기존) 종전·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 알림
→ (개선) 종전·소멸일로부터 2달/1달/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알림
적립식 포인트, 이제 더 꼼꼼하게 챙기고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이 카드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애써 적립받은 포인트, 이젠 더 오래 쓰세요!('24.12.23.)'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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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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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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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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