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10.25.)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장치 부착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④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 10. 20.)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
· 1종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 승용차
- 11~ 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의 갱신이 가능!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이 어려워요!
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보호 강조
· 보행자의 범위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우리 모두 숙지하고 실천해서 다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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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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