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금)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어「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1월 9일에 발표된 설 명절 대책 중 물가 안정,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①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인 5.5조 원 발행!
올해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디지털상품권의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 76%가 디지털상품권으로 발행됩니다.
· 상품권의 사용처 확보를 위한 신규 골목형상점가 확대
· 설 명절 기간 동안(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상향(10% →15%)
*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②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백년시장 발굴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전통시장 중 경제·문화· 사회적 랜드마크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백년시장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 규모 : '25년부터 매년 2~3곳 지정, 3년간 최대 40억 원 지원
③ 디지털 전통시장, 수준별 역량 강화 체계 확대
·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 지원
· 2세 청년 상인의 경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창업 및 도약 지원 동시 추진
· 상속·증여·경영 컨설팅 등 지원
④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한 피해 구제 수단 마련
기존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 설치사업의 지원시설과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관리패키지로 일원화하는 등 폭넓은 피해 구제수단 마련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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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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