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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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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 신약·신기술의료기기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약 허가 기간 단축 (420→295일)
 - 전담 심사팀 신설
 - 전문상담 확대
 - 신속심사 적용

· 신기술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490→80일)
 - 식약처 인허가(1단계)
 - 심평원 신기술 확인(2단계) 동시 시작
 -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제도 도입

■ 국민을 위한 식생활 맞춤 정책이 확대됩니다.
· 「급식안전관리법」제정
 -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 관리해 위생관리 표준화

·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24)120개소→('26)228개소(전국 시·군·구 설치)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제품 판매·구매 가능

■ 소비트렌드 변화에도 안전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비만치료제 집중관리
 - 이상사례 모니터링
 - 온라인·의료기관의 불법유통, 허위광고 등 점검

·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 시행
 -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만 숙취해소 표시·광고 허용

·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체계 운영
 - 문신용 염료 자가품질검사, 수입검사 실시

■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한걸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 용기 한걸음
 - 24시간 전화상담
 - 집중관리 대상은 재활연계

· 함께 한걸음
 - 사법-치료-재활 연계 확대
 - 찾아가는 중독상담
 - 재활 종료 후에도 주기적 관리

· 희망 한걸음
 - 숙식형 재활 밀착 관리
 -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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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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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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