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신기술의료기기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약 허가 기간 단축 (420→295일)
- 전담 심사팀 신설
- 전문상담 확대
- 신속심사 적용
· 신기술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490→80일)
- 식약처 인허가(1단계)
- 심평원 신기술 확인(2단계) 동시 시작
-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제도 도입
■ 국민을 위한 식생활 맞춤 정책이 확대됩니다.
· 「급식안전관리법」제정
-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 관리해 위생관리 표준화
·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24)120개소→('26)228개소(전국 시·군·구 설치)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제품 판매·구매 가능
■ 소비트렌드 변화에도 안전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비만치료제 집중관리
- 이상사례 모니터링
- 온라인·의료기관의 불법유통, 허위광고 등 점검
·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 시행
-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만 숙취해소 표시·광고 허용
·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체계 운영
- 문신용 염료 자가품질검사, 수입검사 실시
■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한걸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 용기 한걸음
- 24시간 전화상담
- 집중관리 대상은 재활연계
· 함께 한걸음
- 사법-치료-재활 연계 확대
- 찾아가는 중독상담
- 재활 종료 후에도 주기적 관리
· 희망 한걸음
- 숙식형 재활 밀착 관리
-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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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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