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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5.01.2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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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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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비용 부담 완화된다

<기존>
대학교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짧아 취준생들에게 불편과 비용부담을 초래

<개선>
국민권익위는 '기업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급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하도록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

→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대학교 증명서 발급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난임지원제도 편리하게 개선된다

<기존>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매번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본인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이 불가하여 동결 적기를 놓칠 우려

<개선>
국민권익위는 매시술마다 서류를 발급받지 않도록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난자 또는 정자 동결에 대한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

→ 불필요한 자료 제출 절차를 완화하여 난임부부의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혼자도 적기에 단독으로 난자·정자 동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기존>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예외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장애인 본인 단독명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 장애인이나 장애 정도가 심해 면허취득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호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고지증명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될 우려

<개선>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은 물론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까지 예외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제도개선을 권고

→ 차량 없이는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일시수입 차량 하이패스 등록 가능해진다

<기존>
관광 등을 위해 해외차량을 국내에 들여오는 '일시수입 차량'은 하이패스 등록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진출입시 통행권 발권과 통행료 현장 납부에 따른 불편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일시수입 차량의 하이패스 등록·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을 권고

→ 일시수입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현장납부 등에 따른 도로정체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기존>
OO구역은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임에도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시 방호 및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

<개선>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인데 보호지구 지정으로 공동주택을 제한하여 용도지역·지구가 서로 모순되는 점,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보호지구 실익 없는 점, 해당 구역은 노후주택과 폐·공가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의견표명

→ 용도지역에 반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 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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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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