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 마련
① 국가유산 체계의 확립
· 문화·자연유산 분야 기본계획 마련 및 무형유산 전승자 인정제도 개선
· 3개 유형별 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
②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가유산과 지역의 상생 발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25. 2.) 및 발굴조사 지원 강화
· 역사문화권 정비, 경관개선 등 지역 재정비 사업 본격화
③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
·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국가유산 3D 원천자원 글로벌 보급
■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① 문화유산 유형별 보존체계 마련
· 항일독립 건축유산, 사회생활·생업 관련 민속유산 등 다양한 분야 가치 조사
· 근현대 부동산유산 필수보존요소 도입
· 보존가치 높은 예비문화유산 발굴 및 선정
·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 종묘 정전 보수 등
②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보존관리
· 천연기념물 동물 종 정기조사 실시 및 동물관리단체 지정·지원 강화
· 1자연유산 - 1식물병원 체제 도입
· 국제기준 고려한 명승 지정·분류체계 정비 및 전통정원 모듈 개발
· 지질유산 특성을 고려한 매장유산법령 개정 추진
③ 무형유산 전승체계 안정화와 창조적 계승
· 비지정 무형유산 종목 포괄적 보전방안 마련
· 공교육 확대를 통한 청년 전승자 발굴·양성 및 '올해의 이수자' 선발
· 보유자 장기 부재종목 대국민 공모로 예비전승자 선발 및 지원
④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문화·자연·등록유산 포함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유산 기후변화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 개발
· 동·식물 유전자원 영구저장 및 유전자 연구 추진
■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
① 활용 콘텐츠 확산으로 문화향유 증진
· 독립운동 관련 지정·등록문화유산 기획전시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 오사카 세계엑스포 연계 미디어아트 전시, 조선통신사선 뱃길 재현
·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 한반도 고유 화석종 국가주도 발굴·관광자원화
② 사회적 약자 배려로 문화격차 해소
· 지방소멸 위기지역 주민, 탈북민 등 국가유산 관람 수혜대상 확대
· 국가유산교육 이동형 체험관 확대 운영 : 60곳→100곳
· 궁궐 인기 활용 프로그램 추첨제 확대 : 40%→80%
· 어린이 국가유산 교육콘텐츠 EBS 등 송출
■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한국유산의 세계화
①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체계 마련
· 한국의 갯벌 2단계,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신청 준비
② 정보가치 전파 및 국제교류로 한국유산 제고
· 우리 유산 영문 기획도서 해외 유통 및 전시 개최
·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디스커버리 등) 협력 다각화 추진
③ 국제기구 협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 유네스코 대표 유산 대상 ODA 추진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존·복원, 페루 마추픽추 보존·복원 양해각서 체결 등
·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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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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