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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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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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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94.6조 원 규모 자금공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 보증 15.2조 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 원

·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1.24.)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1.31.)로 연기

· 연휴 기간 총 21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 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 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주의!
· 연말정산·설 선물 배송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증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전화번호 클릭을 주의하세요.

·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IPO 제도개선 방안]
·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
· 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미달) 강화, 심의단계, 개선기간 등 절차 축소,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산업 현안과제의 주요내용]
· 19년 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추진
·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우대금리체계 도입('25년 업무계획)

■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국조실, 검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당부

·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신속한 정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및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힘

■ 보험회사 성과체계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보상체계]
만기가 긴 보험상품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을 종합 반영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도입

[지배구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및 이사회 다양성 확보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내부통제]
타업권과 달리 미마련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보험업계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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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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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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