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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키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 사다리 (3+1) 기초안전수칙 집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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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0.16. 전 업종 대상 전국 1,000개 사업장 대상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모 지급 · 착용,  안전대 지급 · 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 여부와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도 '+1'로 묶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을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도 34명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23~'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내외로 발생하는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낙하물에 맞고, 지게차·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와 사다리 추락사고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최근 '3+1 기초 안전수칙' 관련 중대재해 사례

 [안전모] '26.7.13. 충북 음성군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맞아 사망
 [안전대] '26.7.26. 전남 순천시 해상 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
 [안전띠-굴착기] '26.6.15. 충북 충주시 골프장에서 굴착기로 잔디다발을 들고 선회하던 중 무게중심을 잃어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려 사망
 [안전띠-지게차] '26.8.31. 경기 김포시 도매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중 급선회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
 [사다리] '26.6.22. 서울 강서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배수밸브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치료 중 사망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안전대·좌석 안전띠 착용과 사다리 안전수칙 등 기본적인 기초 안전수칙을 현장에서 확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보호구를 사업장에 갖춰 두었는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제대로 착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핀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9월 28일(월)부터 10월 2일(금)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화재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에 앞서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유지 등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근배(044-202-8882), 박현덕(044-202-8945)
          산업안전기준과  권중화(044-202-8853), 이도헌(044-202-8856)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진영훈(044-202-8969), 김성도(044-202-89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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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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