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7 PSAT
- 새롭게 바뀌는 공직의 관문 공직적격성평가(PSAT) 편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2027년, 새로운 운영 방식과 함께 한층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어디에 활용될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 공직적격성평가(PSAT)란?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분석·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적성시험
■ 2027년부터 달라지는 건?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의 1차 시험을 대체해 활용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법원 행정고등고시
· 지방직 7급 공채 등
■ 공직적격성평가, 심화 vs 기본
△ 심화
· 평가영역: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헌법
· 문항 수: 영역별 40문항(헌법 25문항)
· 2027 원서접수: 1월
· 2027 시험: 2월
· 공통활용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법원 행정고등고시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등
△ 기본
· 평가영역: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 문항 수: 영역별 25문항
· 2027 원서접수: 5월
· 2027 시험: 7월
· 공통활용 채용시험
-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채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대통령경호처 7급 공채
- 기상청 기상직 7급 공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28년)
공직의 나침반 같은 매거진 공침반
gongchimban magazine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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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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