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트렌드 변화에 대응! 더 엄격해지는 식의약 안전관리
·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합니다. 또,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합니다.
·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시스템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 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1월부터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하며, 인체 내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② 식의약 안전의 기본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 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다소비 식품 집중 관리
- 김치 : 절임배추 등 소독공정 중점 관리하고,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선행요건 개선 등 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합니다.
- 달걀 : 모든 액상의 알가공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냉장유통을 해야 하는 물세척 달걀의 보관 · 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 생식용 굴·육회 : 도매 시장 수거검사로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 유통 차단하며, 육회를 온라인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철저한 관리
의료진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데이트,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월에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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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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