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혁신기술로 핵심 농업정책 추진 지원
· 육종시스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 품종개발 전 과정에 선진생명공학 기법 적용
- 「한국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25), 민간 개방· 공유('27)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하는 '영농의사결정지원모델'확대
·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 작물 재배지 변동 예측, 기후적응형 품종 육성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전국확대
- 저메탄 벼 '밀양360호' 품종출원 및 보급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루쌀 산업화, 국산 신품종 확산
- 수발아에 강한 가루쌀 바로미3(전주695호) 신품종 출원
-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
- 국산 신품종 조기 정착 지원
2. 농업·농촌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 주요 8대 작물 생산 전 과정에 대한 밭농업기계화 촉진
- 8대 작물 중심 파종·정식·수확기계 중점 개발
- 영농규모별 현장시연·전시방식 개선
- 경제성 높은 기계 개발 + 임대사업(확산) + 관행개선(현장)
·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기술 개발·보급
- 저장기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환경제어 기술(CA, MA) 실증
- 고랭지 배추 병해충 예방을 위한 「토양병해충 방제 프로젝트」 추진
- 준고랭지 대상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 시범사업 (6개소, 18ha)
· 민관협력 기반 병해충 대응체계 강화
- 과수화상병 고위험·주산시군 맞춤형 대응
- 벼멸구 사전 조사·예측 강화
3. 첨단·융복합 연구로 농업의 미래성장 견인
· 위성·인공지능·로봇 기술을 농업에 적용
- 대한민국 최초 농업위성 활용 정밀 관측시스템 구축
- AI를 활용한 꿀벌 피해 대응
- 농업로봇 활용 노동력 절감 및 안전 지원
·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국산 농산물의 식의약 소재화
- 기능성이 높은 미생물 소재의 농업분야 활용 확대
- 「국가농식품기능성분DB」 확대 구축, 민간 개방
· 푸드테크 활용 미래식품 기술 지원,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 건강상태, 식습관, 선호도 등 개인특화형 식품(MEfood) 연구
- 「국가표준식품성분DB」 확대(29만건), 민간 공개
-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산업용 소재 개발
4. 농업·농촌 활력 제고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
· 치유농업서비스 확대 및 청년농 등 미래인재 육성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본격 시행, 광역 치유농업센터 13개소로 확대
-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치유농업서비스로 확장
-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및 '농업기초기반 미래인재 양성' 신규 추진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보급
- 농기계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기술 개발·보급
· 국제기술협력 및 농식품 수출 지원
- K-농업기술을 통해 개도국 식량생산과 소득증대 기여
-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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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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