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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④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2025.02.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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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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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 경제계·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 시행하고,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무부의 자체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타부처와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법률분쟁 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국부유출을 막겠습니다.
·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하고,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여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 간병인 허용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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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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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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