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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2025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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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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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2025년 업무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의료저축계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노후·유병력자 실손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 신탁업 활성화 :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합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 예정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70대 38.1%, 80세 이상 4.4%

■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 노후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5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100세까지 보장
→ (개선) 가입연령 : 90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110세까지 보장
· 유병력자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100세까지 보장
→(개선) 가입연령 : 9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110세까지 보장

· 노후 실손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으로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한도* 설정
*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
· 유병력자 실손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하여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 가능
* 가입심사항목 : 18개 → 6개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투약여부 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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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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