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비용 상승 행진
· 바가지 요금과 추가금의 늪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 직장이 평균 월급을 뛰어넘는 이용료 '산후조리원'
·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 '영어유치원'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각종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대상 세무조사 실시!
■ 스·드·메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추가금 발생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 제공, 소비자에게 차명 계좌로 추가금 입금토록 하여 매출 누락
· 주요 탈세 사례 ② 위장 사업장 운영
사업장의 일부를 쪼개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업체를 만든 후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각 사업장으로 분산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 방향>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자금출처 적정성 조사
■ 산후조리원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산모들이 추가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 만들고,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누락
· 주요 탈세 사례 ② 사주 부당지원
사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료를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처리
<산후조리원 세무조사 방향>
고가 임대차 비롯한 업체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 검증
■ 영어유치원 주요 탈세 사례
· 주요 탈세 사례 ① 매출 누락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을 현금으로 수취한 후 매출에서 누락하여 이를 자녀의 해외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
· 주요 탈세 사례 ②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실체가 업는 사주 명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영어유치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방향>
실제 수익규모 검증, 허위경비 계상 혐의 조사
■ 국세청 향후 추진 방향
조사대상자,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 등 강도 높은 조사 실시
① 불투명한 수익구조 및 자금 유출 과정 낱낱이 확인
② 현금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확인 시 가산세 20% 부과
③ 사기 등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국세청은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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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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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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