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유지
- 조사건수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 관리
· 조사운영 개선
-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 축소
-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조사 적극 실시
■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제재수단 강화
-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지연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 조사선정 정교화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 향상
*비정기조사 선정에도 「AI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하여 공정성 대폭 개선
· 정보인프라 보강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MOU 체결 추진으로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 강화
■ 민생을 보호하며 악의적 탈세·체납 근절
· 민생침해 엄단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 끈질기게 조사
· 불공정 근절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 적극 과세
"국세청은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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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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