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농 정보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락스로 고추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나요?
소주, 식초를 뿌리면 진딧물 퇴치가 가능한가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투입 대비 효과성, 경제성 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천적 피해, 작물 생리 장애, 토양 오염 등 농업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영농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작물 방제법 등 영농 기술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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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 연구 정보 등 175만여 건에 달하는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농업기술 포털 서비스
· 유튜브
(농촌진흥청) K-농업기술, 건강 먹거리, 생활 속 농업 정보 등 다양한 농업·농촌 이야기와 연구 성과 소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농식품, 영농 정보 등 주요 농업 정책과 제도 소개
· 교육
(애그리에듀넷) 맞춤형 농업인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농업 교육 정보 시스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인 온라인 교육 및 집합 교육 등 농업인 역량 개발 지원
· 농업정보
(모두가도시농부)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민 대상, 텃밭 분양 정보와 도시농업 관련 교육, 행사, 재배 정보 제공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과 허용 기준 등 안전한 농약 사용 정보 제공
(흙토람) 우리나라의 토양 정보를 제공하고, 작물에 알맞은 비료량을 추천해 주는 토양 환경 정보 포털 서비스
(농업ON) 농식품 가격, 농업기상과 병충해 등 농업 관련 데이터와 통계, 분석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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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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