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 지속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필요
·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체계 제도개선 요구
1.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및 기준 명확화
·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및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 추진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장기 치료(8주 초과)를 희망 시 치료 필요성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시 조정 기구 및 절차 마련
2.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 향후 치료비 수령시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
-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 추진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 강화(기존 사업 정지)
· 마약·약물 운전도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 마련
-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40% 감액
3.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
·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차량 수리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여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자동차 사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
-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 및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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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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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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