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보상·보험료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 향후 치료비 근거 및 기준 마련
- 장래 치료 필요성 높은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약관상 근거 마련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 8주 초과 치료 시 추가서류 제출(추가 치료 필요성 심사)
·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및 동승자 페널티 강화
- 운전자 보험료 20% 할증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 마약·약물(추가)
- 동승자 보상금 40% 감액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약물(추가)
·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확대
- 배우자 : 부부 특약(최대 3년) → 특약 무관(최대 3년)
- 청년층 자녀 : (신규)특약 무관(최대 3년)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에 대한 은행권 사전상담을 시작합니다.
·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 - 4월 중 시행
연체가 없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게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 채무 조정을 제공
·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 4월 중 시행
폐업예정자나 폐업자가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 30년 분할상환(거치 2년), 3% 수준 저금리 등 대환대출을 제공
※ 사전상담 방법
-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 방문 문의
- 영업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거래 중이라면 고객센터로 사전 상담 가능
■ 가계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 20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
· 정책대출 체계적으로 관리
- 보금자리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 등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 예정 등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 보증3사(HF, HUG, SGI)의 전세보증비율을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 등
■ 국민 모든 분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아시는 날까지 전 금융권, 지자체와 힘을 모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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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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