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
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콘텐츠를 과도하게 가리고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가 전체화면의 형태로 서비스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②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앱 이용 유도 및 알림 수신 동의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메일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
③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설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
④ 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표시로 오인하도록 하는 설계
광고인 것과 광고가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하기 쉽도록 배치
⑤ 베타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
· 과도한 업데이트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
반복적으로 알림 및 알림창 닫기를 제한하여 상용화 이전의 베타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
* 오류 개선 등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불완전한 소프트웨어 이용을 통해 피해를 볼 수 있음
⑥ 이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 유도
·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
-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를 서술하거나 과도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
- 특정 선택에 불리한 문구는 희미하게 표현
이용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버튼, 문구 등을 과도하게 눈에 띄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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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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