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문화 비전을 6대 방향 30대 핵심과제로 풀어 갈 예정입니다.
[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
■ 지역 문화 균형 발전
① 국립예술단체·기관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 재구축
②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 모델 개발
③ 문화도시 3.0 추진
④ 新 광역관광 개발 및 지역 생활인구 확대
⑤ 중앙-지역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① 수요자 중심 융복합형 문화시설 조성
②생애 주기 생활체육 활성화
③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④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⑤ 문화·체육·관광 통합 안전 체계 구축
■ 산업 생태계 혁신
① 콘텐츠산업 국가 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
②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의 관광 산업 체계 구축
③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④ 시장 중심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
■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① AI기술 대응 문화 예술·콘텐츠 산업 혁신
②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③ 문화 예술·스포츠·관광 인공지능 전환 지원
④ 공공 데이터 구축·활용·개방 체계 마련
■ 글로벌 문화 리더십 제고
①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혁신 및 한류 거점 기관화
②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③ 수요 기반 문화 ODA(공적개발 원조) 확대 및 권역별 협력체계 마련
④ 국가 이미지 제고 통합 마케팅
⑤ 남북 문화교류 전략적·단계적 추진
■ 문화 역량 제고
① 독서·문학 진흥 및 인문 가치 확산
② 사회 문화 예술 교육 확대
③ 예술·콘텐츠·관광 창의인재 양성
④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 선진화
⑤ 문화 예술 지원 방식 개선
⑥ 장르별 진흥법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가진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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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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