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중기부)는 3월 10일(월),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ON) 동행축제' 추진 중
■ 동행축제 기간 대국민 소비 혜택을 늘리기 위해 카드사 할인·이벤트 확대
· 기존 5개 카드사에서 9개 카드사로 참여 확대
('24) 비씨, NH농협, KB국민, 신한, 롯데 → ('25) 비씨, NH농협, KB국민, 신한, 롯데, 삼성, 우리, 하나, 현대
· 전통시장·백년가게,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최대 10% 할인(캐시백) 또는 최대 1만 원 할인 제공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캐시백 제공 및 경품 추첨, 자사몰 할인 프로모션 및 다양한 홍보 지원
■ 카드사별 참여내용(안)
· 롯데 : 백년가게 할인, 전통시장 할인
· 비씨 : 백년가게 할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벤트, 영세중소가맹점 할인
· 삼성 : 삼성카드 앱 LINK 연결 후 가맹점 결제 시 할인
· 신한 : 전통시장, 착한 가격업소 캐시백, 전통시장 사랑 체크카드 활성화
· 우리 : 백년가게 할인, 전통시장 할인
· 하나 : 백년가게 할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벤트
· 현대 : 백년가게 M포인트 사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캐시백
· KB국민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캐시백,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활성화, 스타샵 영중소가맹점 KB포인트리 적립
· NH농협 :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백년가게 이용 시 할인, 중기부 지역축제 개막행사 방문 고객 이용 유도 이벤트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3월 동행축제부터 참여하며, 나머지 카드사는 3월 이후 개최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롯데카드>
백년가게 3만 원 이용 시 10% 할인(3.1.~3.31.)
<KB국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20만 원 이상 결제(누적) 고객 대상 1,000명 추첨하여 1만 원 캐시백(3.14.~3.31.)
추가 혜택!
■ 전통시장 특화카드 출시
카드업계, 동행축제 혜택 제공에 추가하여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특화카드 신규 출시 및 마케팅 프로모션 추진
· 비씨, 하나, KB국민, NH농협카드
전통시장 이용 시 최대 10% 포인트·캐시백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카드 5월부터 출시 예정
· 롯데, 삼성, 현대, 신한, 우리, NH농협카드 등
전통시장에서 자사 카드 이용 시 최대 10% 할인 추가 제공 예정
오영주 장관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행축제 기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한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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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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