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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됩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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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중입니다.
▶ 채무자가 금융채무 뿐 아니라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을 함께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현황(2024년 6월 21일 ~ 2025년 2월 28일)
·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29,700명
· 통신채무 신청금액 약 612억 5천만 원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용지원제도 연계
·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 연계
·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
· 방문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및 전용 App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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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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