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2025. 3.19.)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을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으로 안전하고 나에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한 양만큼만 덜어 살 수 있는 제도
과잉 섭취 우려 영양소는 줄이고
부족한 영양소는 늘리고
나만의 맞춤 설계 가능!
편의성, 경제성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구매방법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또는 약국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 후 구매 가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 7개 전문가
영업신고 정보(현황)는 앞으로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올릴 예정입니다.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할 점은?
· 건강기능식품 간 중복 섭취를 조심하세요!
예) 체지방감소(돌외잎주정추출분말, 녹차추출물 등) 제품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홍국) 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안 돼요!
·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간 병용 섭취에 주의하세요!
예) 알로에 : 일부 이뇨제 등과 병용 섭취시 저칼륨혈증 위험 증가
밀크씨슬 :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
· 중복섭취, 병용 섭취 정보 확인 방법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 아이 성장기 비만이 걱정된다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