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목)부터 3월 30일(일)까지 개최되는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여행 트렌드 제시를 위한 '내나라 여행상품'을 박람회장에서 한정 특가로 판매합니다.
[특별관] 주[酒]토피아
전국 지역을 대표하는 20개 양조장과 함께 한국의 맛과 멋을 담은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세요!
<전통주 & 전통 디저트 만들기>
3.27. (목) 누룩 빚기
3.28. (금) 막걸리 만들기
3.29. (토) 월병 만들기
3.30. (일) 샹그리아 만들기
[지역관] 테마 여행 상품
미식여행, 지역체류여행, 액티비티여행, 역사문화여행 총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여행트랜드 소개합니다!
<테마 여행 판매 상품>
인생 네 컷! 성북동을 담다 (당일)
화천-비수구미 계곡탐방 : 오지/보트체험 (당일)
고창 서해랑길 & 정읍 내장산 걷기여행 (1박2일)
한국정신 문화의 수도, 경북탐방 (1박2일)
[여행상품관] 박람회에서만 만나는 한정 여행 상품
120개 기관, 관광사업체가 함께 준비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놓치지 마세요!
<여행상품관 부스>
· 온라인 연계 여행상품
· 지역특산품
· 우수관광상품 선정 플리마켓
· 관광벤처기업
· 여행자 중고장터
· 트래블테크기업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알차게 즐기고 나만의 여행지를 찾아보세요.
이 밖에도 워케이션·AI트래블 컨퍼런스와 다채로운 공연과 '촌캉스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 온라인 사전등록자 : 무료입장 *사전등록: 3.26.(수) 17시까지
· 현장 구매 : 유료 입장(5,000원)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 내나라여행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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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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