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청년
만 15~34세 청년
→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① 고용24에 접속한다.
②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 고용 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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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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