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산불 피해 가계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
·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 지원
※ 상담·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 원 추가조성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 원 신설
① 조기집행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3월 21일까지 총 75.8조 원의 자금을 공급, 전년보다 13%(8.7조 원) 빠르게 공급 중
② 반도체펀드
금년부터 재정투입 펀드로 발전한 '반도체생태계펀드'는 금년 1,200억 원 규모 신규조성하여 총 3,200억 원의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
* (재정투입 펀드) 1,200억 원+(기존 민간중심펀드) 2,000억 원 = 총 3,200억 원
③ 원전산업펀드
국내 원전생태계 강화 및 소형원자로 산업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 원전산업에 특화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신규조성
■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통해 은행 외 대면 영업채널 확대
→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 제고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ATM
→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 향상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줍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
- 3.28.(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선택 가능
·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 원이며 매년 900만 원씩 증액
·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 혼용 가능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기존)'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개편)'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고용부·중기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후 취·창업 성공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 관련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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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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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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