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산불 피해 가계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

·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 지원
※ 상담·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 원 추가조성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 원 신설
① 조기집행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3월 21일까지 총 75.8조 원의 자금을 공급, 전년보다 13%(8.7조 원) 빠르게 공급 중
② 반도체펀드
금년부터 재정투입 펀드로 발전한 '반도체생태계펀드'는 금년 1,200억 원 규모 신규조성하여 총 3,200억 원의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
* (재정투입 펀드) 1,200억 원+(기존 민간중심펀드) 2,000억 원 = 총 3,200억 원
③ 원전산업펀드
국내 원전생태계 강화 및 소형원자로 산업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 원전산업에 특화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신규조성

■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통해 은행 외 대면 영업채널 확대
→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 제고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ATM
→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 향상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줍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
- 3.28.(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선택 가능
·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 원이며 매년 900만 원씩 증액
·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 혼용 가능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기존)'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개편)'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고용부·중기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후 취·창업 성공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 관련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