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자치단체에 안내했습니다.
■ 지방세제 관련 지원
·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이번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인적피해) 사망자· 유족에 대해 '25년에 과세되는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면제
(물적피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다가오는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납부기한: 4.30.→7.31.)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관련 지원
· 피해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의 상환유예(6개월 이내), 최대 3천만 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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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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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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