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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과장님이 계약 입찰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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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요?

A.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로 인해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등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보조금 등의 지급·처분,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채용·평가,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등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16가지 직무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A)에게 그 가족(B)이 인·허가를 신청했고, 그 사실을 공직자(A)가 인지한 경우, 해당 공직자(A)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가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단, ②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Q. 1년 전 퇴직하신 과장님이 해당 과에서 담당하는 계약 입찰에 참여하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장님(퇴직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신 건가요?

A. 퇴직자의 입찰 참여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자(A)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였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그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B)를 지휘·감독하였다면, 담당 공직자(B)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A. 신고·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①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②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③직무 재배정, ④전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한다면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자는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고·회피 신청 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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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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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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