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0.→7.31.)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신고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ATM 등
■ 세정지원
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을 3개월(4. 30. →7. 31.)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2.8만 개)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1만 개)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중소기업(0.2만개)
· 수출 중소기업(1.6만 개)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대상과 동일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②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이라면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하세요!
· 적용 대상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
· 차감액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x 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총 자산가액
· 신청 방법
- 위택스 전자신청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③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 분할납부 금액
①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②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 분할납부 기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잊지 말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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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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