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강원도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풍 대비 관계기관 긴급 산불대책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가는 초속 20m 이상,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순간최대 풍속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난 경북산불 당시와 같이 밤이 되더라도 풍속이 줄지 않고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산불 대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행안부는 7일 오전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해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주 초는 지난 3월 25일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하게 아주 빠른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강원, 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산림과 소방당국은 건조가 심화되는 동해안 산불 취약지역에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배치해서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고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번 경북 대형산불의 대피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기존에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에는 초고속 확산 가능성을 유념해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림에 연접한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대피에 충분한 이동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 이동수단 확보 등 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촘촘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장시간 투입됐던 헬기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노후장비를 곧바로 교체해 상시 가동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본부장은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재난성 기후로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산불 양상을 감안하셔서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입산시 화기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투기 금지 등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선발…초 5학년부터 신청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